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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자료

[2020년 제34-3호] 11. 영국경찰의 주민자치성 검토: 잉글랜드·웨일즈 지방을 중심으로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0-12-10
  • 조회수 : 821
Ⅰ. 서론

 

Ⅱ. 영국 자치경찰의 주요 현황

 

Ⅲ. 영국 자치행정 구조와 자치단체조합의 역할

 

Ⅳ. 잉글랜드·웨일즈 지방의 지역치안위원장제

 

Ⅴ. 국가의 자치경찰 개입·조정

 

Ⅵ. 영국경찰의 주민자치성 평가

 

 

   영국은 지방자치는 물론 자치경찰의 원조로서 자치경찰제를 실시하는 국가로 잘 알려져 왔으나, 실질적으로는 국가의 중앙통제가 끊임없이 강화되어 왔다. 
1829년 수도경찰청을 모델로 다소 무질서하게 형성된 지방경찰조직을「1964년 경찰법」을 제정하여 통·폐합하고, 범죄증가에 따른 효율성 강조로 중앙정부의 관여를 점차 확대하였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권한 강화에 따라 경찰이 지역사회와 주민을 위하기보다 내무부가 중요시하는 업무성과 및 목표에 집중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자「2011년 경찰개혁 및 사회책임법」을 제정하여 지역주민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경찰개혁을 단행하였다. 이러한 최근의 개혁으로 중앙통제의 강도가 완화되긴 하였으나, 여전히 자치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요소들이 눈에 띈다. 
즉 국가의 내적안전을 책임지며 효율성을 중시하는 경찰행정이, 민주성을 중시하는 일반 자치행정과 동일시되기는 어렵다는 것을 자치의 나라인 영국이 여실히 보여준다. 
본고에서는 영국 경찰의 주민자치성의 실질을 확인함으로써, 자치경찰 도입을 목전에 둔 우리나라의 입법에 있어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