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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사업관리

사업목적, 추친근거 [사진]
사업목적
“치안역량의 선진화”을 목표로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하여 급변하는 치안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 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
지속적인 신규 R&D분야 창출을 통한, 치안과학기술 연구개발의 중요성과 파급효과 증대
추친근거
[경찰법] 제26조(치안에 필요한 연구개발의 지원 등), [치안분야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규정] 제2조(치안과학기술연구개발사업의 추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사업 관리

추친절차

  • 01

    연간 사업계획 수립 및 확정

    경찰청

  • 02

    과제(연구팀)응모 및 신청

    산·학·관·연 협동연구팀을 구성하여 작성한 연구개발 계획서를 치안정책연구소 R&D기획평가센터에 제출

  • 03

    과제의 선정 및 확정

    구비서류 확인 및 서면·공개발표 평가 및 과제선정, 최종 확정 (경찰청장)

  • 04

    확정결과 통보 및 수정·보완

    치안정책연구소 R&D기획평가센터에서 각 주관연구기관에 통보, 연구개발계획서 수정 ·보완

  • 05

    협약체결 및 연구비 지급

    연구개발비 산정기준 검토, 과제별 협약체결 및 연구개발비 지급

  • 06

    진도관리 및 현장점검

    진도보고서 제출, 관계기관 및 전문위원 등 현장 확인·점검

  • 07

    사업결과의 보고 및 평가

    연차실적·계획서 제출 및 연차평가, 최종보고서 제출 및 최종평가

  • 08

    범죄현장 활용

    치안확보를 위한 사고 및 범죄대응, 예측할 수 없는 재난안전사고나 민생치안사고에 보다 선제적·효과적으로 대응

R&D기획평가센터 연혁

  • 2019.01. R&D 기획평가센터 설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