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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자료

[2022년 제36-4호] 7. 온라인 그루밍 위장수사를 위한 법조항개정 검토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2-12-29
  • 조회수 : 7184
Ⅰ. 서론
Ⅱ. 위장수사 관련 법리검토 및 문제점
Ⅲ. 해외입법 사례 및 비교 연구
Ⅳ. 결론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은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가 조직적이면서도 악랄한 범행임을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다. 이 사건 이후 우리나라에서도 2021년 9월 24일 아동·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위장수사를 허용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다. 그 대상범죄로는 아동· 청소년 대상 성착취물의 제작·판매·배포·소지·시청 등과 불법촬영물의 유포, 그리고 이번에 신설된 ‘성착취 목적 대화’인 일명 ‘온라인 그루밍’이다. 위장수사가 시행된지 1년이 지난 지금, 언론·학계 등 여러 곳에서 위장수사에 대한 문제점을 논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우선적으로 논해야 할 것은 이번에 신설된 ‘온라인 그루밍’ 법조항에 대한 개정이다. ‘온라인 그루밍’은 범죄 구성요건상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로 한정되어 있어 위장수사관을 대상으로 행위자가 ‘성착취 목적 대화’를 하더라도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위장수사를 하고 있는 해외사례에 대한 비교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위장수사 관련 법조항에 대한 개정 방향을 제시한다.